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조(선거인)에 따라 수석부회장 선거권은 평의원에게 부여하고, 제3조(후보자)에 따라 수석부회장 피선거권(수석부회장 후보자)은 1) 현직 부회장 혹은 2) 정회원으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부여한다.
등록서류양식 /
관리규정 및 일정 )| 일정 | 업무내용 |
|---|---|
| 2026. 05. 21.(목/이사회) | 선관위 위원 추천 및 구성 |
| 2026. 07. 15.(수) | 선거일정 확정 |
| 2026. 08. 10.(월) | 선거일정 및 후보 등록 안내 공고 |
| 2026. 08. 12.(수) 09:00 ~ 08. 26.(수) 24:00 |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 2026. 08. 28.(금) |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 공고, 투표 방법 및 일정 공고 |
| 2026. 08. 31.(월) 09:00 ~ 09. 10.(목) 18:00 |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기간 |
| 2026. 09. 10.(목) 18:00 |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마감, 투표 결과 개표 및 결과 발표 |
| 정기총회 (2026. 10. 28.(수) 예정) |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감사, 이사회 구성 및 정기 총회에서 신임임원 인준 |
| 2027. 01. | 임원 취임승인 신청 및 법원 등기 2027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임원 인수인계 |
※선관위원장이 추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2027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김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