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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 공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조(선거인)에 따라 수석부회장 선거권은 평의원에게 부여하고, 제3조(후보자)에 따라 수석부회장 피선거권(수석부회장 후보자)은 1) 현직 부회장 혹은 2) 정회원으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부여한다.

수석부회장후보 등록방법
  • 1. 수석부회장후보는 3쪽 이내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8월 20일(화) 자정까지 등록하되, 등록서류 1~2쪽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학회활동, 기타(연구, 수상, 봉사내용 등)의 내용을 3쪽에는 본인의 소견서를 작성한다.
  • -서류의 기본 양식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등록서류양식   /  관리규정 및 일정 )
  • 2. 후보등록 서류는 서면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koreapv@kpvs.or.kr)를 통해 접수한다.
    서면접수는 8월 20일(화) 마감일까지 학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고, 이메일 접수는 8월 20일(화) 마감일 자정 24:00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다.
수석부회장후보 선출방법
  • 1. 단독 후보일 경우 :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 시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 2. 복수 후보일 경우 :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일정
마감일정 업무내용
2024. 05. 22.(수/이사회) 선관위 위원 추천 및 구성
2024. 07. 05.(금) 선관위 규정 확정, 선거일정 확정
2024. 08. 01.(목)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 안내 공고

2024. 08. 06.(화) 09:00

~ 08. 20.(화) 24:00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2024. 08. 22.(목) 수석부회장 후보자 명단 확정 공고, 투표 방법 및 일정 공고

2024. 08. 23.(금) 09:00

~ 09. 11.(수) 18:00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기간
2024. 09. 11.(수) 18:00 수석부회장 선출 투표 마감, 투표결과 개표 및 결과 발표
정기총회 (2024. 10월말 예정)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감사, 이사회 구성 및 정기 총회에서 신임임원 인준
2025. 01.

임원 취임승인 신청 및 법원 등기

2025년도 신년하례식에서 임원 인수인계

※선관위원장이 추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2025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김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