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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 Photovoltaic Society (KPVS)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태양광발전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3. 학술회합의 개최
  4. 4.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학술교류
  5. 5.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6. 6. 태양광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7.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 학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2. 2. 정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3. 학생회원 :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각종 대학 및 대학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4. 4.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입회)

명예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 학생회원, 재정적 협조를 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본 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 중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3.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10인 이내
  4. 4.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인 이상 50인 이내
  5. 5.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방법)

  1.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1. 1.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학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평의원회

제17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
  2. 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3. 편집위원장의 승인
  4. 4. 명예회원의 승인
  5. 5. 기타 본 학회의 중요사항 승인

 

제18조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하며 200명을 넘지 못한다.

  1.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2. 2.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3.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4. 4. 제1호, 제2호의 정회원 중 평의원직을 수락한 회원

 

제19조 (선출규정)

  1. 1.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2. 제18조 제2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1) 태양광발전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20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 학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1.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2. 평의원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2.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3.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본 학회의 해산 결의
  6.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총회의 소집과 구성)

  1. 1.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4.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5. 5.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총회 구성원이 사전에 신고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6. 총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총회의 의결권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1.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4)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5. 5)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7. 7) 명예회장의 선출
    8. 8) 기타 회무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

  1.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3. 3. 감사는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7장 명예회장, 고문, 위원회

제31조 (명예회장, 고문)

  1. 1. 회장은 학회의 전임회장 중 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에 추천할 수 있다.
  2. 2.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문위원회 및 업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 (재정)

  1.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5) 기부금
    6. 6) 기타의 수입
  2.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3. 제1항, 제5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야 한다.

 

제34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시킨다.

 

제39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안 심의를 거치고 총회의 의결처리 이후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이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1. 1. 본 학회의 창립 이전에 창립준비위원회가 수행한 다음의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사업계획
    3. 3) 신입회원의 승인
    4. 4) 기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2. 2. 최초 회계연도는 창립총회 이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차년도부터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3. 3. 초대 임원의 임기산정은 창립총회 당해연도를 제외한 추가 2년으로 한다.
  4. 4. 제3장 임원에 관한 조항은 초대 이사진의 임기종료 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5. 5. 평의원회 구성 이전의 제18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초대 이사회가 담당하며 본 정관에 의한 평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6. 6. (제정) 본 학회의 정관은 2012년 5월 20일 제정하여 주무부장관 허가일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7. (개정)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8. (개정)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7년 6월 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