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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VC AWARD 수상자 선정 세칙

한국태양광발전학회 GPVC Award 수상자 선정 세칙

 

제정 : 2017년 2월 16일
개정 : 2020년 9월 17일
개정 : 2020년 12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GPVC Award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명칭 및 상금) 본 상의 명칭은 GPVC Award, GPVC Young Scientist Award, GPVC Special Award로 한다. 상금은 포상위원회가 결정하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GPVC award는 학회 대표상으로 GPVC 학술대회와 태양광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자에게 수여한다.
2. GPVC Young Scientist Award는 50세 이하의 회원 중 학회와 태양광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자에게 수여한다.
3. GPVC Special Award는 학문/기술 외적인 분야에서 태양광분야의 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자격) 본 상의 내국인 수상대상자는 한국태양광발전학회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경우 GPVC에 초대되었거나 1회 이상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GPVC Special Award의 경우 학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제4조 (시상 시기) 수상자의 시상식은 매년 GPVC 개최 기간 중 시상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 학회는 시상 시기 약 3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2주 이상 공지하고, 포상위원회는 후보자의 연구논문 및 학술활동 실적을 포함하는 이력서를 추천자로부터 확보하여 심사한다. 수상후보자의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인 이상의 타천 
2. 학회 각 부문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부문 내 대상자 1인
3. 수상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의 자천

 

제6조 (선정방법) 태양광기술 관련 분야 우수한 연구자를 다음 방법에 의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최근 3년 이내 수상자는 전 수상 분야의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위원회 구성은 포상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4. 포상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학회기여도, 연구 활동 등을 점수화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5.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