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 GPVC 대주상 수상자 선정 세칙

GPVC 대주상 수상자 선정 세칙

GPVC 대주기술상(GPVC Daejoo Award) 수상자 선정 세칙

 

제정 : 2017년 2월 16일
개정 : 2017년 6월 7일
개정 : 2020년 12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에 의거한 ㈜대주전자재료가 기탁한 기금으로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3명 이하(국내 2명, 국외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명칭 및 상금) 본 상의 명칭은 GPVC 대주기술상(GPVC Daejoo Award)으로 하며, 400만원/수상자수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자격) 본 상의 수상후보자는 태양광발전 분야 학문과 기술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제4조 (시상 시기) 수상자의 시상식은 매년 GPVC 개최 기간 중 시상한다.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 학회는 시상 시기 약 3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2주 이상 공지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의 타천 또는 수상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의 자천으로 이루어지며, 포상위원회는 후보자의 연구논문 및 학술활동 실적을 포함하는 이력서를 확보하여 심사한다.

 

제6조 (선정방법) 태양광기술 관련 분야 우수한 연구자를 다음 방법에 의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포상위원회 구성은 포상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3. 포상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의 태양광발전 분야 기여도, 연구 활동 등을 점수화하여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