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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포상 세칙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포상 세칙

 

제정 : 2016년 4월 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태양광발전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학회의 포상은 학회상으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GPVC상 (GPVC Award, GPVC Young Scientist Award, GPVC Special Award) 
2. 학술상
3. 논문상
4. 신진논문상
5. 학술대회논문상
6. 공로상
7. 기술상
8.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 GPVC 대주기술상 (GPVC Daejoo Technical Award)
9. 학술대회특별상
10. 기타상

 

제3조 학술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태양광발전 학문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논문상은 과거 3년간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신진논문상은 과거 3년간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중에서 장래가 촉망 된다고 생각되는 추천마감일 현재 40세 미만인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학술대회논문상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구두 및 포스터논문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발표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공로상은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기술상은 본 학회의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태양광발전에 관한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기탁자가 권고하는 특정 학문/산업분야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기탁자가 특정하는 시상분야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특별상의 시상 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탁자는 지속적으로 해당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를 의미하며,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학술대회특별상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태양광발전 학문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1조 (수상대상자) 이 학회상은 이 규정 제 7조, 8조 및 9조에 규정한 공로상, 기술상, 특별상 및 기타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상대상을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포상내용) 학회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 학회상의 부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후보자중, 공로상과 특별상 추천은 명예회장, 이사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각 상의 피추천자가 없거나 단수 추천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② 학술상의 경우 학술위원회에서, 신진논문상과 논문상의 경우 CPR편집위원회에서, 기술상의 경우 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복수가 되도록 추천하고, 학술대회논문상의 경우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 (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소정 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논문상의 경우에는 추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다. 
  ④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⑤ 이사회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⑥ 이사회가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5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 이름으로 회장 또는 그 대행자가 한다.
  ② 학회상의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시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4. 7)로부터 유효하다.